'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현관문 두드리고 욕설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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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거나,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 수개월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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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거나,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 수개월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 B 씨(33‧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B 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했다.
또 그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2017년)받고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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