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실제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1심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재판부를 실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도 ‘내란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 때는 실제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내란’이 돼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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