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개정에도…강원 곳곳 ‘밀실’ 룸카페 버젓

최수현 2025. 12.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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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의 청소년 일탈 및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어긴 룸카페가 성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출입만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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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표기 영업 단속 어려워”
▲ 16일 춘천의 한 룸카페 방. 출입구를 모두 가리는 커튼과 모니터, 매트, 베개 등이 마련돼 있다. 최수현 기자

룸카페에서의 청소년 일탈 및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어긴 룸카페가 성업하고 있다.

16일 찾은 춘천의 한 룸카페.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해당 룸카페는 1인당 1만원의 이용료로 시간 제한 없이 셀프 바에 놓인 각종 간식과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무인 키오스크로 요금을 결제한 후 뒤로 들어가면, 약 2m 높이의 칸막이 벽으로 만들어진 10여 개의 개별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천장은 개방돼 있었지만, 입구를 전부 가리는 두꺼운 커튼이 설치돼 있어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

1평 남짓한 개별 공간에선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 매트와 베개, 담요 등 침구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2023년 성평등가족부는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과 성범죄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밀실 또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침구·침대 또는 컴퓨터 등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가 갖춰져 있으며, 신체접촉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접한 벽면이나 문에 투명창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며, 투명창에 커튼류, 가림막, 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출입만 제한하고 있었다.

이처럼 규제가 무색한 룸카페가 도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유해업소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룸카페 업종분류가 공간대여업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포털에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멀티방’으로 업종 분류된 도내 A업체는 사업자 등록은 일반음식점업으로 돼 있다. A업체는 청소년 출입은 물론, 방 안에서 음주가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출입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단속하지만, 룸카페의 경우 룸카페로 표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휴게 음식점으로 표기해 놓고 룸카페식으로 영업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수현 기자 s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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