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심은 통일교 ‘해산’ 명령…“악질적 헌금 강요”

황진우 2025. 12. 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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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는 일본에선 이미 정부의 청구와 1심 판결을 통해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고액의 헌금을 내게 하는 등 종교 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통일교가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은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은 통일교의 헌금 문제를 일본 사회에서 공론화시켰습니다.

범인은 통일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 기부를 강요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서, 통일교와 유착했다고 본 아베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질적인 헌금 권유 등의 행위로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다며 해산명령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피해자가 최소 1,500명, 피해액도 한화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전 일본인 통일교 신자/지난 3월 : "피해자의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 그리고 바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사회 복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통일교는 바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은 지난달 심리가 모두 끝났고, 결정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일교 측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산 명령 결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통일교는 일본에서 종교 법인격을 상실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는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장희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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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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