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정책, 1월부터 '高규제·공급확대' 동시 가동
가계부채 조이고 불법 투기 막는다

2026년 부동산 제도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투명성 강화 정책을 대거 시행하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조치가 대거 시행된다.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신고 시 별도 증빙 의무가 없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의무화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즉,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등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재개발 사업장 세입자에게만 지원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까지 확대된다.
2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부동산 중개 및 관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등이 시행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화/특례도 도입한다.
4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하여 대출 규모에 따른 요율 연동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감독원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하여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세제 혜택과 특례도 연장된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이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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