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월담 지시’ 대대장, 되레 상급부대로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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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한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상급 부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슷한 지시를 받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행을 거부한 다른 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인사조치를 들먹이는 협박을 받은 것은 물론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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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군사경찰실 장교로 보직 이동
“국민 불안” 직언 부하는 불이익
국방부 계엄 인물들 처벌과 대조
일각 “軍 인사 내부에만 맡긴 탓”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인사조치 등 책임추궁이 이어졌지만 세 사람에 대한 군의 조치는 납득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됐다. 부대원들의 국회 월담을 지시한 A중령은 현재 소속인 수방사에서 이달 말 상급 육군본부에 있는 군사경찰실 내 장교 보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육군 내부에서는 중령 보직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A중령은 인사 발령이 끝난 후 이동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령은 계엄 이후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군사경찰단장 자리를 지켰다. B중령이 계엄 당일 김 대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했지만, 김 대령은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고소를 이어가며 격렬한 갈등을 벌였지만 군은 김 대령과 B중령을 분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B중령은 김 대령을 직속상사로 ‘모셔야’ 했고, 김 대령이 진행한 올해 전·후반기 근무평정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최근 조치와 명백히 대비된다. 국방부는 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 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특별팀(TF) 가동과 관련,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해 전날 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 인사 체계상 장성 인사가 나지 않아 대령 인사도 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A중령의 상급부대 이동에 대해서도 해당 인사를 검토할 당시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인원에 대한 직무배제라든가, 특정 보직 금지 등의 지침이 없던 상황이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에 따른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군 인사를 군 내부에만 맡겨 놓고 간섭을 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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