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에 칼 빼들자…의료계 강력 반발

공다솜 기자 2025. 12.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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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혀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에 도수치료를 포함시켜서 가격을 통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장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환자가 내야할 금액이 크게 늘진 않을 거라 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로 허리나 목, 관절이 아픈 환자가 받는 도수 치료.

가격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평균 비용은 10만 8천원 가량이지만 비싼 곳은 60만원, 싼 곳은 300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지만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병원에 문의해 보니 자연스럽게 병행을 권유합니다.

[A정형외과 : 시간 여유 있으시면 저희는 도수치료하고 물리치료까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B정형외과 : 물리치료랑 도수치료 같이 받으시면 더 좋다고 원장님께서…]

[도수치료 환자 : 6~7번 받았나. 회당 10만원 정도인데 실비가 다 나와서 그냥 편하게 받았죠. 90% 받는 실비여서 돈 부담은 없이 받았어요.]

결국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 3개를 '관리 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가격과 횟수 등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비의 5%는 건강보험이,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역시 가입 실손보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환자 부담액은 크게 늘진 않을 전망입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의료계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소규모 의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치료가 아예 중단될 수 있단 겁니다.

[백경우/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 인건비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보전이 좀 되든지 비용이 맞지 않으면 그 치료 자체가 사장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되면 결국은 피해가 환자들한테 오게 되는…]

의협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이현일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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