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평 이동 시세 맞춰야”…주민 40%, 협의 보상 거부

유희근 기자 2025. 12. 16. 19: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 북측 공공주택 사업

“책정 가격으로 이주 못 해” 반발
중토위, 수용 재결 절차…내년 윤곽
시행자 iH “이후 강제 조치 고려”
▲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 내 한 5층짜리 아파트 벽면에 걸린 반대 현수막.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이 공식 협의 보상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수용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약 10명 중 4명은 협의 보상을 거부한 상태로 사업 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내년 3~4월쯤 중토위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5월 이후부터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iH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약 9만9261㎡에 3497세대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역세권 부지를 공공이 주도해서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하는 정부 '공공주도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7~8월 두 달간 정식 협의 보상 기간에는 전체 약 1200명에 이르는 토지 등 소유자 60% 정도가 보상에 합의해 이주해 나갔고, 나머지 40%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아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협의에 의해 매수가 불가할 때 중토위에 신청해 강제 취득하는 절차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앞서 iH가 제시한 보상 요건 및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원주민들은 '인천시장 유정복은 책임지고 수평 이동 시세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 등을 아파트 건물 벽면에 걸고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 모(65) 씨는 "이 집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다. 지난 감정평가에서 평당 89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도로는 다른 곳으로 가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업 시행자가) 강제 수용을 하려고 한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사업 지구 내) 아직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H는 중토위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공식 협의 보상 기간은 끝났지만 (보상을 받기로) 마음을 바꾸거나 한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상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고 수용 개시일이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강제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