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수정안…"2심부터 도입, 법관 내부추천"
[앵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다음주 본회의에 1호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고, 법원 내부 위원회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심이 많으셨던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를 했고…]
JTBC 취재 결과, 당이 자문을 구한 LKB평산에서도 기존 법사위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시비를 피하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법 이름에서 윤석열이나 12.3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빼기로 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하게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 추천도 법원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존 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위에 포함됐는데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돼 판결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를 여러 개 둬 '무작위 배당' 원칙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완성된 수정안을 이르면 21일에 열릴 본회의에 1호 법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데,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냐는 불만이 당원들 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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