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덕성 칼날’ 공천룰 확정…울산시당도 채비 ‘속도’

강태아 기자 2025. 12.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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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 설치
내달말 공천관리위 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오상택)은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의결함에 따라 울산시당도 조만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오상택)은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선거)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천룰'에 따라 부적격 심사 기준에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은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비경선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경선은 당원 50%, 국민 50%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하기로 했다.여성·청년·장애인 공천도 대폭 확대해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중앙당은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추천 시, 경선 보장을 권고하고, 기초단체장 전략공천때에는 여성·청년 전략공천 50% 이상을 권고키로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여성 1명과 청년 1명 이상을 의무 추천하고, 기초의원 공천 시, 여성·청년·장애인 정치신인을 '가'번으로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당원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 당원 100% 예비경선제를 도입하고, 광역비례는 100% 권리당원 투표와 공개오디션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힉이다.

기초비례는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 비율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이번 민주당 공천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주도로 전환된다. 예비경선 시행 여부를 권리당원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오 단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그 변화를 완성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무능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분명히 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당은 이에따라 이달 중순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순께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달 20일까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하고 같은달말에는 울산시당을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