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환불 가려받기?…여기서 산건 안된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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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리털을 거위털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환불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구매처에 따라 환불을 가려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 제품 정보를 보고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문제의 노스페이스 제품을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알아본 뒤 매장에 가서 바로 구매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지만 노스페이스가 환불 대상을 18곳 온라인 구매처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표시광고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상태고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에 따라서 환불 여부를 다르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스페이스가 안내한 환불 공지에는 오프라인 구매자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매 환경이 달라 오프라인 구매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돼서 옴니채널을 지향하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서비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노스페이스는 주요 패딩 제품 가격을 5~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혜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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