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설치했다’ 협박 글 반복해 올린 10대, 구속 기소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 게시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인훈)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이 단순히 재미나 휴교를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 A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구청, 군, 소방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협박 글에 자신을 잡지 못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A군의 협박 글로 인해 학교 측은 수차례에 걸쳐 학생 500여 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교내 수색과 순찰 등 조치를 했다.
A군은 앞서 지난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광주광역시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 13건의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자신이 협박 글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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