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괴사'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군검찰, 살인혐의 기소

권상재 기자 2025. 12.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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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던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에게 당초 적용했던 중유기치사 혐의를 전날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의 아내 전신에는 오물이 뒤덮혀 있었으며, 하지 부위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A 씨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 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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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연합뉴스

군검찰이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던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에게 당초 적용했던 중유기치사 혐의를 전날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 형량을 높여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의 아내 전신에는 오물이 뒤덮혀 있었으며, 하지 부위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괴사된 부위에는 구더기도 나왔다.

A 씨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 날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방임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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