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구 북구 의원, 전세사기 피해 즉시 조치 나서…관련 조례 통과

김정원 기자 2025. 12.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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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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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법률·심리 상담 을 포함한 긴급복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사비 지원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준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현재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향후 대형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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