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이하윤 기자 2025. 12.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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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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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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