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고발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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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화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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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경찰이 영화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 은퇴 선언했지만 '갑론을박' 계속
그러나 조씨의 은퇴 선언을 두고 "은퇴가 필수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됐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갱생과 재기의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며 "조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가 보기엔 성공적으로 교화가 됐기에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박 교수 주장의 근거다.
반면 하서정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리 철이 없다 한들,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나"라고 일침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조씨는 (같은 극단 단원을) 폭행했고, 음주 운전을 했다"며 "이건 갱생 실패이고, 사실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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