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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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오늘 오후 의총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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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오늘 오후 의총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 자문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5786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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