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이웃 살해까지 ‘층간 소음’ 갈등…대책은?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토론
■ 방송시간 :오후 7시 40분(KBS 1TV)
■ 진행 : 박지은 편집부장
■ 출연 :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김원숙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대전충청지부 소장
전진주 변호사
■ 구성 : 이혜정 작가
■ 기술 : 김형진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U56NFP3lFGs?si=fI2Ey96mqqphkU2C
◇박지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최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이어지던 민원과 말다툼, 관리사무소의 중재와 경찰 신고까지 있었지만 결국 참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층간 소음 민원은 10년 새 4배 이상 폭증했고, 관련 범죄 역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복된 신고, 누적된 불신 미흡한 대응 체계가 비극의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 이웃 살해라는 참극으로 끝난 층간 소음 갈등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최근 천안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신상도 공개됐죠.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47살 양민준입니다. 자신이 사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세 분께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번 사건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느끼셨습니까?
◆김상균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나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반복된 갈등과 그 갈등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고 또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누적된 비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의 말다툼의 차원을 넘어서 극단적인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김원숙
갈등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삶의 거주 공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이 불안과 우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되는 층간 소음의 갈등 속에서 쌓였던 불만이 그것이 증폭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 갈등 관리의 실종이 보편적인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개인 갈등이나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 갈등이나 공공 갈등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대전시만 해도 6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갈등 관리 관련 제도의 개정과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전진주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로 이루어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행위가 극단적인 범죄의 형태로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 시스템이 지금 많이 소홀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로 이루어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행위가 극단적인 범죄의 형태로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 시스템이 지금 많이 소홀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은
층간소음 민원,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김원숙
그 민원이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에 1만 9278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 그리고 2022년 40만 393건 등으로 급격하게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2021년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주거 형태로 보면 아파트에서 84% 다세대 주택이 12%로 그리고 연립주택이 3% 그리고 주상복합이 0.4%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피해 유형으로는 그 윗집의 소음으로 인한 발생 건수가 아 2만 3천481건으로 85%를 차지하며 아랫집의 소음도 2천451건으로 9 프로에 해당이 되며 옆집의 소음도 3%에 해당이 됩니다. 층간 소음 민원의 주 소음원은 사람이 주로 위층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8758건 어 그리고 68%에 해당이 되며 내부 공사나 망치 소리 등이 7%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가 5%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도 3%나 해당이 되고 TV 소리, 음향 기기의 소음도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해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성별 갈등, 종교 갈등, 정치적 갈등, 지역 갈등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이 심화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 지수가 세계 1위인 국가가 된 상태에서 이런 갈등의 양상이 결국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증가로 인해 이런 요소들이 층간 소음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은
전진주 변호사님 직접 상담과 사건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납니까?
◆전진주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저를 찾아오시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소송을 하겠다 소송도 불사한다 또는 저 사람을 형사 뭐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보복과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가 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분들은 이미 형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성을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민사적인 해결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미 갈등을 위한 그런 절차들을 다 밟다가 안 돼서 이제 민사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와서는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내가 층간 소음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가 정말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또다시 감정이 악화되고 그 사이에 다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게 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은
층간 소음 갈등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참다가 결국은 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신고 이후에는 갈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기타 갈등의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신 상태에서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 소음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신고가 신고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로 만족이 되면 되는데 지금 그 층간 소음에 대한 신고가 거의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대단히 애매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이후에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에 있어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또 갈등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하는 그런 기관에 신청한 이후에 그 해결도 실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신고 이후에 한 97% 정도가 층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못해서 최초 단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 수단이 막히다 보니까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그 위층이나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층간 소음과 그에 관련된 범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은
층간 소음과 같은 이제 일상적 갈등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조들을 알아채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까?
◆김상균
어쨌든 층간 소음과 일리어져서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날 때는 결국은 그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런 그 전조 현상들을 사전에 해결할 때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층간 소음 이후에는 반드시 층간 소음과 관련된 피해자가 가해자나 또는 그 관리사무소 기타 여러 가지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복된 신고가 있는 이후에도 그런 범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층간 소음이라는 범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신고를 반복을 반복해서 신고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록과 그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서 그런 반복 신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와 그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한다면 더 그런 전조 현상에 따른 그런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징조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 좀 짚어주실까요?
◆김상균
치안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는 경찰에서 기본적인 그 층간 소음에 대한 범죄 통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심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걸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약 43건에서 2015년에 55건, 2022년에는 125건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지은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이제 3배 이상 강력범죄 발생 현황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장님 이렇게 심리적인 위험 신호 우리가 감지했을 때 그리고 또 중재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김원숙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시점은 바로 당사자의 일상적인 치매로 나타나고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갈등 현장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 그분들의 그동안 억울함 혹은 이렇게 고통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울분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내 갈등이나 학교 폭력을 비롯한 노사 갈등, 교육 갈등 그리고 비선호 시설 관련 입지 갈등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층간 소음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체념에 가까운 당사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층간 소음 갈등 조정을 신청했던 어느 한 시민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조정을 신청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며 울먹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피해자가 1년 동안 참고 살다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서 진행된 사례였는데 1년 동안 참아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참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 시기는 그 신청인이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시점에서 바로 시작되어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 기관이 개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층간 소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며 삶의 질이 하루하루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박지은
네 그렇다면 지금 사례자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전진주 변호사께서 아무래도 사건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이렇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까?
◆전진주
사실은 저를 찾아올 정도면 이미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제 사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또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고 항의하다가 술을 먹고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항의하다가 경찰에 끌려간 사례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그 어쨌든 윗집이 들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윗집이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가서 바로 연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랫집 입장에서는 항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지 않았냐 항의를 했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다 이게 정말 잘못된 행위다. 불법 행위까지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 한 기준을 지금 법원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어 아랫집 사람이 윗집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1,2분 간격으로 뭐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자 윗집에서 아랫집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층간 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윗집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보일 정도의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아랫집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스토킹으로 아랫집을 고소해서 벌금을 맞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SNS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아랫집에서 윗집을 괴롭히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랫집이 다시 범죄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2차 피해라고 보여집니다.
◇박지은
김상균 교수님 이번 천안 사건 사실 이 반복된 민원 경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12 신고도 벌써 두 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김상균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112 신고에 따른 출동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음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보복 소음과 관련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음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협박이나 기타 현행 범죄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이제 출동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생활소음 정도로 생각하고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거나 다른 일일이 신고에 이제 그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12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출동이 대단히 어렵고 또 현재는 경찰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소음 측정 기준에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할 수도 없고 또 측정에 관련된 실제 피해자가 그런 증거들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등등하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 이후에 대응하는 체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경고 수준의 어 애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단계에서 일일이 신고 이후에 경찰의 대응이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번 경우에도 경찰의 두 번의 신고 이후에 실제 층간 소음위원회가 그 아파트 내에서 개최되어서 해서 다음에 최상층에 집이 생기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반드시 어떤 그걸 공격적인 소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 천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그에 대한 신고와 또 갈등 조정이나 중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또 이번에도 보여줬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범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보완 대책을 잘 강구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우리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이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진주 변호사님 이 우리가 말하는 층간 소음 도대체 얼마큼의 소음을 층간 소음이라고 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주
사실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층간 소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간에 직접 충격 그러니까 뭐 뛰거나 던져서 바닥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은 주간에는 39 데시벨 야간에는 34 데시벨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은 이제 소음 층간 소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기를 전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티비 소리나 말소리를 공기 전달에 의한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주간에는 45 데시벨 야간에는 40 데시벨을 넘는 경우에 층간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이걸 넘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을 해야 되고 5분 평균으로 40 데시벨을 넘어야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도 사실 많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정이 돼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지은
그렇군요. 이 법적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측정해 보면 나는 고통스럽지만 사실상 법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소장님 이 사실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쟁 조정 절차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원숙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제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신청이 전체 신청 건수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방의 경우에는 229개 중 97%인 222개가 최근 10년간 층간 소음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7개의 지자체의 신청 건수는 총 14건으로 1년에 이제 1건 꼴로 조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해 신청 건수는 4만 건 수준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조정 신청 건수는 그중 1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법률이 존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진영이 진행 조정이 진행될 수 없고 갈등은 계속 지속 증폭되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 접수가 되고 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정 절차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사이에 또 다른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드시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민들이 언제든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700세대 이상의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 역할에 있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 위원 자격을 좀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층간 소음 갈등을 잘 다루려면 진행 능력이나 조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중립성이나 객관성 전문성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르는 의사소통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며 어 이러 이러한 부분은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현재 대전시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담당자들과 연계하여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관심 있는 입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 관리는 단기간에 성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문화의 변화로 보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지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 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김원숙
보통 이렇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법률 부분 그리고 이제 갈등 관리 부분 이제 아파트의 누수 문제로 만약에 조정이 신청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건축법 관련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합의안까지 가더라도 어 이게 실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효능감을 당사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박지은
네 갈등이 해결되는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아파트마다 이게 뭐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뭐 아파트마다 법률가가 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걸 다 일일이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이제 각 지역별로도 클 것 같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실효성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전진주
실효성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 너무 명확하거든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집행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런 이웃사이 센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전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가도 조정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이행 안 할 거야 나 조정하고 싶지 않아졌어라고 하는 경우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법원으로 가거나 뭐 극단적인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사적 제재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는 부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법관에 준할 정도의 중재 중재자를 두고 그 중재안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달아놔야지 그게 실효성이 있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면 그건 뭐 사실은 전혀 뭐 소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서 의미 없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뭔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은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또 일상적인 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고 해결을 끝까지 하지 않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이 해결되는 기간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김상근 교수님 이번 사건 천안에서 좀 이례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초동 조치 그리고 위험 수준 판단하는 것들 경찰이 해야 할 일인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상균
지금 경찰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경찰이 지금은 경찰이 그런 가정폭력 사건이나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될 때 그에 따른 경찰의 법 집행의 강제력이 부과되는데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 경찰의 어떤 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 하는 것이 경찰 단계에서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는 어 지금 경찰이 현재 사건 중심으로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사건의 실체가 있을 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만 외국의 그 경찰들은 지금은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사건의 이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 다른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지금 이번 사건도 결국은 이제 경찰의 단계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한계가 이번 사건에 드러났고 또 경찰 단계에서 그에 대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갈등 해결자로서의 경찰의 역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노정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반복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갈등 해결에 전문가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면 살인과 같은 범죄까지 이어지 이어지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지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경찰이 가진 공권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건 중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 중심 이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분야 곳곳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접하시니까 이 경찰분들이 이렇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김원숙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특히 경찰의 노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존중의 의미도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경찰 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층간 소음 갈등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층간 소음의 문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오직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제가 경험한 그 층간 소음 갈등 조정에서는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한 9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이 계속되지 못하고 갈등 해결이 심해진다면 그때 법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한 경찰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이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자율적으로 당사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지역에서 함께 찾아보고 연대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지은
소장님 건설사가 이런 기준 자체를 높인다면 이 삶의 질 자체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감내만 할 것이 아니라 시공 자체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숙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이제 한국 사회의 시공사는 주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벽식 구조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라면식 구조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별로 선호하지를 않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층간 소음 특별법 등의 제정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은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물이 올라왔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따뜻한 축하 손편지가 걸렸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라는 손편지에 이웃들의 응원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갈등을 멈추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꼭 변화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먼저 교수님 좀 어떤 부분 지적하시겠습니까?
◆김상균
네 범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역사회 해체 또 공동체 와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층간 소음에 의한 범죄도 결국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양심과 또 도덕과 또 배려를 통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런 층간 소음의 범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진주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법이 해결해 준다 경찰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법률은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뭐 이웃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앙심을 품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률로 해결한다는 건 정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배려의 마음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층간 소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해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숙
그것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배려도 물론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층간 소음 문제를 개인 갈등보다는 공공 갈등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취약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17대 국회부터 발의되고 있는 갈등 관련 법률 제정이 재벌 등이나 이해관계 집단들에 의해서 번번이 20년간 무산되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것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확대 그리고 인권과 권익 보호 확대로 인해 공적 사적인 이해관계의 조율과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예방 관련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할뿐더러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구축함으로 우리 사회의 국가적 갈등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 갈등 관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역량을 양성하고 배치함으로써 실효성을 반드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끝으로 지역 주민의 갈등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과 새로운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 해소에 대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지은
네 층간 소음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해결할 이제 공동체적 문제가 되었다 이 부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부터 제기됐던 이 층간 소음 갈등 관련 이 법안 자체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점을 안고 또다시 이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 중재 시스템과 관리 구조, 경찰 대응에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시공 기준 강화, 분쟁 조정 기구의 실효성 확보, 반복 신고에 대한 경찰의 위험 평가 절차 마련, 그리고 이웃 간 소통을 복원하는 예방 교육까지 어떤 조치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이웃 간 갈등이 더 큰 비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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