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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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만찬 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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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천 과정서 법무장관 배제하기로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은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하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만찬 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는 이날 의총에서도 확인됐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어느 곳에 명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시점은 이달 22~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그는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문제에 대해선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결정 사항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 마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론 추인절차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전에 의총열어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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