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 '슬쩍' 530만원 긁은 업주…손님은 돌연 사망

신혜지 기자 2025. 12.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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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단 결제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손님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님 B 씨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 원,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만 원 등 53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해당 주점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B 씨가 숨지면서 A 씨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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