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재수 ‘통일교 초청장’ 2∼3장 확보…명품 시계는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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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보낸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장관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이 부산지역 통일교 단체 행사에 보낸 축전 2~3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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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보낸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계의 가격에 따라 전 전 장관에 대해 검토되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는 만큼 경찰은 실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장관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이 부산지역 통일교 단체 행사에 보낸 축전 2~3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축전은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의심받는 2018년이 아닌 2021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 쪽은 “부산 주민들에게 의례적으로 보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등 압수수색 영장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지시를 받아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하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2018년 전 전 장관에게 현금 2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했고, 이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엔 2018∼2019년 현금 3천만원에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혔다고 한다.
금품 전달 시기와 규모는 당장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는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2018년 3천만원 미만’이면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시효 7년) 혐의는 물론이고 ‘직무 대가성’을 추가 구성요건으로 하는 뇌물(공소시효 7년) 혐의도 사실상 시효가 완성되고, ‘2018년 3천만원 이상’이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만 공소시효(10년)가 살아 있게 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2천만원과 명품 시계가 공여액의 전부라면 결국 시계 가격이 뇌물 혐의 적용의 관건이 된다.
윤 전 본부장도 돈을 준 사람까지 처벌하는 뇌물공여 혐의가 자신에게 적용될 경우 금품 전달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만큼 진술을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혐의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최근 소극적인 진술 태도로 돌아선 윤 전 본부장이 공소시효를 계산해 본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시점에 입을 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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