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이율 5%, 67년만에 '변동형' 개정 본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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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동안 유지돼 왔던 민법상 법정이율을 연 5%에서 변동형으로 바꾸는 법안이 본 궤도에 올랐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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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판.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inews24/20251216151438721asmz.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67년 동안 유지돼 왔던 민법상 법정이율을 연 5%에서 변동형으로 바꾸는 법안이 본 궤도에 올랐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법정이율을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장금리는 그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변동했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된 채 변동이 없었다.
개정 법안은 계약 당사자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조종)을 당해 계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기존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해왔지만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강한 심리적 의존관계로 맺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 법안은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법 개정이 그 첫번째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을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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