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기업에 선택권 주고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령화로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윤상현, 조지연, 김소희 위원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청년고용과 상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안'과 '세대 간 균형을 위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수영 특임교수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은 경쟁 관계가 아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라면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년의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자율적으로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덕호 겸임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해고·임금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제도권과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위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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