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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