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도로 포장을…” 파주시에 민원 낸 땅주인

이종태 2025. 12.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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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도로 진입로로 해 건축허가도

파주 파주읍 부곡리 한 토지주는 누군가 무단으로 소유지에 불법 포장도로를 조성했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2025.12.15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 부곡리의 한 토지를 소유주 허락 없이 아스콘 포장해 도로로 만들고, 인근 공장이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해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도로로 고시되지 않는 채 공부상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이곳에 상하수도까지 매설하고 건축허가를 해 줘 ‘인허가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원인과 시에 따르면 파주 파주읍 부곡리 210의 4 토지(임야) 소유주 A씨는 누군가 자신의 토지에 사용 승락없이 불법으로 아스콘을 포장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2000년 11월 토지 소유권 취득 당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7년 전 누군가 불법 포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공장들은 무단 포장된 이 토지를 진입로로 시에 건축허가와 사용(준공) 승인까지 받아냈다”며 “시의 건축인허가 행정이 엉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승낙 없이 아스콘 포장을 해 현황도로를 만들고, 그 토지를 진입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와 인근 공장으로 통하는 지적도상 도로의 현황(도로 폭 등) 및 위 도로의 불법사용실태(불법 포장·사유지로 사용 등)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신청서를 지난달 말 시에 접수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아스콘 포장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최근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 임야 담당 부서는 “위성사진 이력 및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민원 토지의 훼손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황측량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황을 특정한 후 입지여건 및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는 해당 도로 인근 공장과 관련 “2020년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A씨의 건축인허가 행정의 부당 주장을 일축했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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