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정 기준 완화…설립 7년 내 제외 사유 해소 시 창업기업 인정

김영환 2025. 12.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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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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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 개시 시점에 한해 창업 여부를 판단해 오던 현행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시적인 사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당시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 이후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지분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끝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창업 현장에서 사업 전환과 신규 법인 설립이 잦다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유지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소급 적용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도 시행일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 문제는 상법상 회사 형태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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