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카라' 전진경 대표, 출산휴가 중인 활동가에 '재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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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 동물복지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된 사안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이른바 '재징계'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재징계 대상자가 현재 출산을 며칠 앞두고 휴가 중인 만삭의 산모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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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박태근 반려동물전문기자】
대한민국의 대표적 동물복지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된 사안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이른바 '재징계'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재징계 대상자가 현재 출산을 며칠 앞두고 휴가 중인 만삭의 산모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진경 대표는 지난 12월 10일, 김나연 활동가에 대한 '재징계'를 예고했다. 이는 앞서 2024년 6월 21일 지노위가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안(2023년 1월 6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다시 끌어내 징계하겠다는 주장이다.

근속 9년 차로 홍보팀장까지 역임했던 김나연 활동가는 2023년 당시 '불쾌감 유발, 조직 문제 제기, 내부 불만 초래'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이 징계가 부당했음이 인정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김 활동가가 현재 출산을 앞두고 휴가 중이라는 사실이다. 김 활동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절대 안정 권고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대표의 결재 승인 후 출산 휴가를 이행 중이다. 비대위는 "출산이 임박한, 출산 휴가 중인 직원에게 이러한 압박과 징계 공문을 보낸 것은 소규모 개인 소유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의 극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진경 대표의 이번 행위를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이며 잔인한 부당징계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명령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재징계 공문은 전 대표가 자신의 일시적 기분에 따라 조직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며, 징계 사유가 조직 운영과 무관하며 임신과 출산, 모성을 보호하는 시민사회의 상식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동물복지 단체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일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비대위는 임신과 출산 직전·직후 여성의 안정과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카라 내부 갈등과 전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라 노조와 시민사회의 추가적인 행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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