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맛있대"···외국인 노동자들, 청산가리 1000배 독성 '복어' 먹고 병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복어 섭취 후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14분께 완도군 생일면 한 마을에서 라오스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접 요리한 복어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어의 정확한 종류와 입수 경로, 섭취한 부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복어 섭취 후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14분께 완도군 생일면 한 마을에서 라오스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접 요리한 복어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어의 정확한 종류와 입수 경로, 섭취한 부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복어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강한 맹독성 신경독소다. 복어 독을 섭취한 경우 △입술과 혀끝 마비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의 마비 현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손발 저림, 현기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복어 요리를 먹을 땐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금 300만원 받는다고? 어떻게?'…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 '46세 박지윤, 이렇게 말라도 돼?'…또 최저 몸무게 '인증샷' 봤더니
- 청순함은 끝났다… 결혼 앞둔 신민아, 강렬한 '레드립'
- '병원에서 애 바뀐 줄'…중국인 부부가 낳은 '금발·파란 눈' 딸, 알고보니
- '과부랑은 결혼해도 이혼녀는 절대 안 돼'…뿌리 깊게 박힌 편견, 中 차별 역사 보니
- '청소하다 기절할 뻔'…냉동고 속 한 살도 안 돼 숨진 아기에 日 '발칵'
- '입술 닿을듯 말듯' 김유정, 홍종현 홀린 '숨멎' 웨딩드레스 자태
- 67세 맞아?…마돈나, 나이 믿기지 않는 과감 노출 패션
- 디즈니 호텔서 '중국식 칼' 꺼내 '죽여버리겠다'…칼부림 협박한 중국인, 왜?
- MZ조폭들과 떼돈 번 '압구정 롤스로이스男'…감형, 또 감형 받은 이유 [오늘의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