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10년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차 6000호 모집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5. 12.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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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2차 장기안심주택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16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민이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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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9000만원 이하 민간주택에
10년간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서울시청 본청 사진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2차 장기안심주택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16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민이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폭이 늘어난다.

특히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리내집으로 입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월평균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2차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시기는 오는 17일이다. 입주 희망자는 이번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내년 3월 19일 발표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 대출 여건이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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