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특가라 환불 안돼요”…패밀리세일 소비자 피해 급증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12.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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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식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진행되는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23개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환불)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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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 중 19곳 ‘환불 거부’
소비자원 “청약철회 관련 법령 준수해야”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23개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환불)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진행되는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23개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환불)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19곳(82.6%)은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3곳(13.0%)은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또 이중 1곳은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패밀리세일은 브랜드 임직원이나 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접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3건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됐다. 83건 중 73건(88.0%)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다.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가 52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 11건(13.3%), 귀금속 8건(9.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도 청약 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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