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배관 터져 물난리”…내 보험으론 보상 못 받는다구요?

박성준 2025. 12.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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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씨는 아래층의 수리비 요구에 평소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였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 소재나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려 주의가 요구된다.

배관 등 임대인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는 세입자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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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겨울철 주요 분쟁사례 유의사항 안내
“집주인 관리 영역 하자는 세입자 책임 없어”
임대인 보험 ‘2020년 4월’ 이전 가입 실거주만 보장
이사 후 주소 변경 필수… 빗물 누수는 보상서 제외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라 모 씨는 겨울 기록적인 한파 추위로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되면서 아래층에 심각한 누수 피해를 줬다. 라 씨는 아래층의 수리비 요구에 평소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였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 관리가 불가능한 ‘건물 구조적 하자’여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겨울철 한파와 강풍으로 배관 동파나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 소재나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려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 씨의 사례처럼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라 해도,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세입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법원은 건물 구조의 일부인 배관 등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배관 등 임대인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는 세입자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집주인 역시 보험 가입 시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산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개정된 약관으로 가입했다면 임대해 준 주택도 보험 증권에 기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 통지는 필수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사고 시 보상을 못 받는다.

누수 대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한파 등으로 수도관이나 수조 등 ‘급배수 설비’가 파손돼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빗물이 샌 경우는 제외된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건물 구조 변경이나 30일 이상 휴업 시 보험사에 알려야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야외 입간판을 보험 증권상 ‘시설 목록’에 별도 기재해야 강풍 사고 시 보상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책임 소재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소 변경이나 시설물 등 변동 사항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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