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시계, 정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선고, 내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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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법이 정한 시계'에 따라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라는 조항이 재판부의 선택지를 좁혔고, 그 결과 2026년 1월 19일 이전, 현실적으로는 1월 16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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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26일 재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법이 정한 시계’에 따라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 시점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라는 조항이 재판부의 선택지를 좁혔고, 그 결과 2026년 1월 19일 이전, 현실적으로는 1월 16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고 날짜를 정한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법
이번 재판 일정은 통상적인 형사 사건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특검법 11조가 정한 시한 규정이 재판부의 재량을 제한했고, 법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언제든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안에 해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하는 국면이 아니라,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다섯 가지 혐의, 하나의 질문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는 사후 정당화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절차 그 자체를 가로막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사안입니다.
■ 12월 변론 종결, 쟁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택 여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면서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 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26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 있지만, 쟁점을 무한정 확장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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