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등 체납왕” 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정유진 2025. 12.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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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9)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5000만원을 체납한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와 경기도는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을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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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9)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5000만원을 체납한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와 경기도는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을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후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체납액은 25억 500만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당시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 한 사실이 드러나 법 위반이 확정됐으며 과징금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지난 4일 김동연 지사도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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