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는 만큼, 일 지급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기준으로는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복직 후 1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처럼 절반을 사후에 주는 방식 대신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한이 오른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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