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육휴 대체인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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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1개월 연장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으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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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1개월 연장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일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이에 노동부는 기초 일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으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험물질 화물차주에 대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운송자에서 운반자 및 운송자로 확대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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