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나흘 아기 얼굴에 멍… 병원 측 “특이사항 없다”

오귀환 기자 2025. 12.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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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불과 나흘 된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되면서, 부모가 병원 측의 부주의한 관리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생후 4일 된 영아 얼굴에 상처.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생후 4일 된 아들 B군에게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해당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을 방문했다가 충격에 빠졌다. 3시간 전 수유 시점에는 아무 상처가 없던 B군의 오른쪽 눈 주위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나중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당시 상황과 병원 측의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B군이 다치게 된 명확한 시점과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지난 5일 대학병원에서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으나, B군 부모는 이번 일을 병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료진의 과실이나 사고로 단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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