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남현희 “악성 댓글 멈춰달라”…호소

민성기 2025. 12.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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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방조 혐의 등에서 벗어난 가운데, 악의적인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14일 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고 호소했다.

이어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내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 주시라”고 요청했다.

남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도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며 “명백한 범죄고, 처벌 대상이다.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남현희 피의자는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재벌3세 혼외자 행세한 전씨가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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