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서 생후 4일 영아 얼굴 상처 논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 상처와 멍 자국이 발견돼 부모가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기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했다. 불과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후 "이불에 쓸렸을 가능성"이나 "태열일 수 있다"는 추정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위적인 외상 가능성은 배제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상처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생아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A씨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사고 예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사과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가 없어 병원의 관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B군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타박상이 의심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부모는 병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거나 돌보는 과정 전반을 조사했지만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병원 책임이 확인될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