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돈 받고 소공원 의무 면제’···국힘 출신 전 밀양시장 징역 10년 구형

김정훈 기자 2025. 1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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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말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번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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