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K-OTC에서 상장폐지 주식 거래… 증권사도 채비
투자자 보호 위한 상폐 주식 거래는 긍정적이지만
K-OTC 활성화는 숙제… 일평균 거래액 1년 새 22% 감소
금융투자협회가 내년 1월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상장폐지 기업 주식 거래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발맞춰 참여 증권사들도 상장폐지 기업 주식 거래를 위한 매매 방식 등 내규 정비에 순차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개정된 ‘K-OTC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유의사항에는 상장폐지기업부 신설에 따른 호가 접수 방식 및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투협은 올해 1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했다. 이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증시에서 밀려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폐 후에도 주식을 쉽게 거래할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내년부터 매월 상폐되는 종목은 그다음 달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다. 해당 종목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무관할 것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종목은 K-OTC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K-OTC 상폐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는 기존 참여 증권사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외 35개 증권사가 K-OTC 시장에 참여 중이다.
상폐 종목의 기준가격은 상폐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폐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를 산술평균 한 것 중 더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의 ±30% 가격제한폭이 적용돼 해당 범위 안에서 호가를 접수할 수 있다.
6개월 후 거래 지원은 끝나지만, 금투협이 계속 거래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은 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K-OTC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부진했기에 시장 안정성과 지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56억원이 넘었던 K-OTC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26억30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올해(1월 2일~12월 15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 더 감소했다. 거래 종목 또한 연초 137종목에서 127종목으로 줄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주 공지한 개정안에 “K-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해당 시장에 등록됐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9월 K-OTC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기업에 금투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관련 기업은 등록해제를 신청하기 전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등록해제일 기준 최대 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폐 주식 거래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 만큼 K-OTC 참여 증권사들은 시스템상으로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 활성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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