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수현·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조작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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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감정 결과를 내놨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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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와 고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이다. 여기에는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성이 AI로 생성·조작됐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세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노을 기자 kim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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