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제미나이 검색했을 뿐인데…결제 유도 '가짜 AI' 주의보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흉내 낸 유사 웹사이트를 만들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상담은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21건(91%)은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사례였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됐으며, 'ChatGPT', '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 메인 화면 역시 로고와 메뉴 구성, 대화창 배치까지 공식 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져 있었고, GPT-4 등 실제 모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해당 사이트 상당수는 국내 접속이 차단되거나 폐쇄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며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환불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규정 역시 '7일 이내·20개 미만 메시지 사용 시에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게 설계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생성형 AI 이용 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 확인 △포털 검색 결과 상단 광고 링크 주의 △해외 사이트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 등을 권고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에서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에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이트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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