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법원에 상고

류재현 2025. 12.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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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윤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 3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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