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대한항공 못 탄다네요”…탑승거부 당한 승객 편들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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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잇단 기내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칼을 빼 들었다.
대한항공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내 비상구 조작 시도는 총 14건에 달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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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안전 우려에 무관용 처분 선언
형사처벌·손해배상·영구 탑승거절까지

대한항공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내 비상구 조작 시도는 총 14건에 달한다. 특히 연말 여행 수요가 늘어난 지난 11월과 12월에만 2건이 연달아 터지며 기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이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1월 16일 인천발 중국 시안행 기내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개방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승객들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지만 법적으로 이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부과되는 명백한 중범죄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와 46조는 출입문, 탈출구 등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승객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운항 지연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구 탑승 거절(No-Fly)’ 조치도 시행해 향후 대한항공 이용을 원천 봉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올바른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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