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사라졌다"...신상정보 공개 기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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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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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kbc/20251215215106444fxmb.jpg)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조두순의 경우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왔습니다.
출소 이후 그는 경기 안산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신상 공개 기간 중에도 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그는 출소 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에도 주거지 무단이탈 및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하거나 장치를 훼손한 정황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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