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자사주소각 유예 6개월 → 1년으로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5. 12. 15.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 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보다 더 보유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企 입법과제 타운홀미팅
3차 상법개정 추진중인 민주당
'유예기간 확대' 中企 요청 수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셋째)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넷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입법 과제 타운홀미팅'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가 1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 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보다 더 보유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기존 보유 자사주에 한해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요청하자,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화답한 것이다. 김 회장은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고 코스닥시장 전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거나 보유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 매년 보유·처분 계획 승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이 1년으로 늘어날 경우 최장 2년 내에 소각할 수 있도록 시간이 부여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촉진법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남근 의원, 김동아 의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진영화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