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혹 규명은 언제쯤…겉도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재판

유희근 기자 2025. 12. 15. 19: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조현영,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일보DB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재판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정 업체 납품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1), 조현영(50)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45)씨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23~202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에 A씨 업체 제품을 설치했던 인천 모 고등학교 교장 B씨가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먼저, B씨는 "동기 교감 모임 중 한 분이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나도 소개해달라'고 해 A씨 업체를 알게 됐고, 이후 학교 물품 선정 위원회를 거쳐 A씨 업체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다만, 곧바로 예산 집행은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이 인천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학교 기자재 관련 예산 5000만원을 배정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돌연 다음 날인가 갑자기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A씨 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 때문인가 싶어 정보부장에게 A씨 업체에 연락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하라고 하니 다시 장학사가 해당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는 B씨가 전자칠판 설치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 부분이다.

B씨는 또한 "A씨 업체가 '후반기 예산도 확보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교육청 장학사가 말한 예산(5000만원)이 그 예산이 아닌가 싶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B씨도 A씨 업체 관계자가 신 의원이나 조 의원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거나 접촉한 바가 없다고 했다.

결국 전자칠판 설치 과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었으나 두 시의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연관성을 가진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셈이다.

현재까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두 시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업체 전 직원이 재직 당시 회사 간부로부터 "(다른 경쟁업체처럼) '우리도 인천시의원 예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업 대리점을 통해 납품하면 수수료를 30% 줘야 하는데 시의원한테는 (리베이트로) 20%만 주면 되니 우리한테 이득이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정도다. <인천일보 10월 20일 온라인판,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재판…이전에도 업계 로비 시사하는 진술 나와 눈길>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결국 전자칠판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과 연관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질의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내년 초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다음 9차 공판은 내년 1월 19일로 잡혀있는 상태다.

최 판사는 "(내년 초 법원 정기 인사 이동으로) 아마 2월에는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3월에야 재판을 속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