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의료계 반발 격화
치료 남발·바가지 요금 제동
의협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무분별한 확대 땐 헌법소원”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를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통제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개원가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행정 소송까지 예고하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가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환자들의 최종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도수치료는 저수가 구조 속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생존해 온 핵심 진료 항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도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통증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도수치료 규모도 확대되는데 횟수를 문제 삼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계 저항에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그간 도수치료 가격도 제각각이고, 치료 방식도 달랐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표준화하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수익이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한서·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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