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쿠팡대응법’ 정무위 소위 통과

박숙현 기자 2025. 12.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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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의나 반복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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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예정

기업이 고의나 반복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강준현 정무위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정보 유출사태 대응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굉장히 심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개편이 핵심이다.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혹은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징벌적 과징금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중대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보를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개인정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하는 안은 향후 대법원 검토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것으로, 현재는 권리침해 행위 금지 중지 청구 소송만 가능하다.

강 위원장은 “야당은 징벌적 과징금에 단체 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까지 넣으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라며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관련 검토 의견이 나오면 개정안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을 심사할 정무위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에 포함시키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피해 방지와 환급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고객 확인, 자료 제출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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