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기절”…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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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차량 8대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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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테슬라 승용차 [대전소방본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dt/20251215184316323xcsr.png)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차량 8대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쯤 유성구 도룡동 한 도로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의식을 잃는 것을 봤다’는 A씨와 동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복용 시 졸음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6일 중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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